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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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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180.50)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1-2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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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1에서 계속


❷ 산업안전 분야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하면서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지원 후(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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