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한파 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 「작업시간대 조정」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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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파 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 「작업시간대 조정」 철저 당부 |
-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건설현장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20일(화) 09시에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이번 건설현장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 및 뇌심혈관질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상승되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작업 전후 혈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현장 점검시 집중지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랭질환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히고,
“현장 관리자는 한파특보 발령시 옥외 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겨울철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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