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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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044-202-8969) |
□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청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ㅇ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소방용품 승인정보 → 소방용품 성능인증 승인정보(방염류/방화포)
□ 개정된(’25.9.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는 2026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 <성능인증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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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용접·용단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중 하나인 용접방화포 사용기준 강화
□ 주요내용 ㅇ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해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
□ 시 행 일 ㅇ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2026년 3월 2일) | ||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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