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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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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22.109)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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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7월 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

➊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➋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이때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서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아래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②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③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④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➌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➍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신고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도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냉방장치 가동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 〕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➊ 35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➋ 38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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