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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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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5-02-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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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하여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25.(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그간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하여「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분야별 개별 감독)

  (통합 사업장 감독)

▪ 이슈별로 개별 분야 감독 실시

   ⇨ 법 위반 시정지시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포괄임금 오남용  장시간 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 

▪ 노동+산안 전 분야 통합감독   

 ⇨ 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사업장 전반의 근로조건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유도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강화한다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하여 대응한다.

  사회적 이슈 등 재해 위험 감지 시 본부에서 지방에 재해 경보를 발령하고 자율점검 후 기획감독점검

  

  아울러,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셋째,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특별근로감독」대상을 보다 명확히*하고, 특별근로감독 해당 시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예시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 근로자의 1/3 이상 및
5억 이상 체불 사업장 등은 원칙적으로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  

 

2. 산업(업종) 단위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을 강화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그간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올해는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하여기후요인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폭염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25.6.1. 시행등 중점 점검

**  (서울정보통신  (부산) 기계전자방산 등 제조  (광주) 자동차 부품제조  (대전) 제과제빵업 등

  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이후 신고 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하고산재 발생 위험사업장은 감독‧점검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자료 업데이트 문제로 내용을 부분 발췌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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