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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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한다 |
□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 추락 / 전체사망자(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 : ‘20111/251명( 44.2%) → ’21148/271명( 54.6%) → ‘22130/238명(54.6%) → ’23127/244명(52%) → ‘24106/207명( 51.2%)
ㅇ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
ㅇ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ㅇ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ㅇ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 한다.
ㅇ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 2. 현장 안전관리 강화 》
- 상세 내용 첨부파일 확인바람
《 3. 현장 안전문화 정착 》
- 상세 내용 첨부파일 확인바람
☐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
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
생” 한다며,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
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자료 업데이트 문제로 내용을 부분 발췌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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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26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배포용.pdf (3.9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7 23:33:02
- 250228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한다국토교통부 합동_건설산재예방정책과.pdf (429.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7 23: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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