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24-05-01 15:33

본문

- 근로자별 교육일지 외 작업일지·모바일 앱·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 인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2~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23년 12월부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도 근로자별 교육 실적을 서면으로 관리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교육일지, 작업일지,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기록도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했고, 사업장에 설명자료 및 사이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를 아무리 잘해도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장 현장성이 높은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내실 있게 진행하면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활성화를 강조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56건 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98 2023-05-22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522 2022-07-31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957 2022-03-27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51 2022-01-19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009 2021-12-01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12 2021-10-05
550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 2024-11-15
549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 2024-11-15
548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 2024-11-15
547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 2024-11-13
546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 2024-11-13
545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0 2024-11-05
게시물 검색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주)누리안전컨설팅 / 대표이사: 류내걸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5-312-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누리안전컨설팅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