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3,773회 작성일 23-11-02 16:57

본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10.31.)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 조치(남?녀 구분), ▲관리자 지정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56건 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98 2023-05-22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521 2022-07-31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957 2022-03-27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51 2022-01-19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009 2021-12-01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12 2021-10-05
550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 2024-11-15
549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 2024-11-15
548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 2024-11-15
547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 2024-11-13
546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 2024-11-13
545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9 2024-11-05
게시물 검색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주)누리안전컨설팅 / 대표이사: 류내걸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5-312-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누리안전컨설팅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