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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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방한용품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있어 사용불가 항목과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을 고용노동부 공문을 참조하시어 운용바랍니다.
그 외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항목은 각 지역 고용노동부지청에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문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수정.pdf (117.7K) 1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5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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