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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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6,848회 작성일 22-10-03 20:02본문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실시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22.9.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350개소 내외)
앞서,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3.31.)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정다비 (044-202-7436)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는 ‘22.9.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350개소 내외)
앞서,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3.31.)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정다비 (044-202-7436)
첨부파일
- 9.28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관계부처합동_공정채용기반과.hwp (317.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3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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