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신고 범위 등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12,501회 작성일 21-10-07 23:33본문
※ 신고 대상
-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
※ 건설공사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
※ 건설사고의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 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16호
- 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 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16호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