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2개월간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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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45.208) 댓글 0건 조회 29,429회 작성일 17-08-01 18:19본문
고용노동부에서는 상반기에 실시한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아래와 같이 하반기에도 실시합니다.
계도기간과 기획감독 기간이 2016년도와 다르게 시행되므로 꼭 참고하시어 현장의 추락재해예방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8월부터 2개월간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 |
- 계도기간(8.1∼8.31)을 거친 후 전국 1,000여곳 집중감독(9.1∼9.29) - |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발생빈도 또한 증가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8월부터 캠페인을 전개하고 9월 한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하여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0여 곳을 선정하며,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되어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감독시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의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추락재해가 절반이상을 차지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락재해의 대부분이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소홀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조치 소홀 현장은 엄중조치하고 사업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추락예방대책 기술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7.28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산업안전과) * 출처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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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산업안전과).hwp (1.0M) 41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01 1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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