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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질식사고 예방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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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176.14) 댓글 0건 조회 22,239회 작성일 17-11-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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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질식사고 예방 감독 실시
- 사전 예방 교육·홍보(11.1~11.15) 후 집중 감독(11~12월)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겨울철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12월 두 달간 전국 600여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감독에 앞서 11.1.~11.15. 2주간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된 것은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고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일반 산재사고 발생시 100명 중 1.2명이 사망하지만 질식재해는 두 명 중 1명이 사망하여 사망률이 50배나 높다.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경우, 작업장환기·산소농도측정·보호구착용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한 사람이 밀폐공간에서 쓰러지면 동료 노동자가 재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방비로 밀폐공간에 들어가 차례로 쓰러지는 같은 패턴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잘 굳도록 갈탄을 사용해 난방을 하는데 노동자가 갈탄 교체, 작업장 점검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또한 맨홀이나 화학탱크 보유 사업장 등 통상적인 질식재해 다발 현장에서도 질식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하였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에는 하수관 같은 곳에서 질식재해가 주로 발생하지만 겨울에는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탄난로 사용시 사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장에서 철저히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산업보건과 황규석 (044-202-7741)

붙임 : 동절기 질식재해예방 기획감독(산업보건과)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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