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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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32,532회 작성일 18-06-14 21:20본문
- 여름철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조치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4.부터 9.30.까지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감독.점검 시에는 지난해 12월에 추가한 폭염 관련 안전보건규칙 준수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관련 규정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행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행가이드를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제작.배포하는 한편, 라디오.전광판.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은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리 조치”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 여름철 건강일터의 기본요건(산업보건과)
*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6.4 여름철 건강일터의 기본요건(산업보건과).hwp (99.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6-14 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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