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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재발생 위험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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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26,831회 작성일 18-07-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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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월 화재발생 위험현장 불시감독(전국 200여 개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건설현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8. 8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의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은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고 특히,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불시에 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감독에서는 용접.용단작업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금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쉽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연물(특히, 단열재 등)이 많고 용접.용단 등 불꽃을 동시에 진행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대형화재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면서 사업장에서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시 불꽃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건설현장 화재예방 기획감독(화학사고예방과/7.26)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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