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3,998회 작성일 23-11-02 17:00

본문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5년까지 연장, 비건설업도 양성교육 신설
▲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법 제68조)의 선임 자격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보를 돕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그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을 포함하여 자격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 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56건 8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열람중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99 2023-11-02
471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775 2023-11-02
470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801 2023-11-02
469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886 2023-10-16
468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587 2023-10-16
467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368 2023-10-09
466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448 2023-10-02
465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500 2023-10-02
464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92 2023-09-21
463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548 2023-09-17
462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781 2023-09-11
461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208 2023-09-02
게시물 검색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주)누리안전컨설팅 / 대표이사: 류내걸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5-312-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누리안전컨설팅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