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58,305회 작성일 19-01-01 20:56

본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을 개정합니다.


첨부 : 2018123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 비용은 다시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57건 75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주)누리안전컨설팅 / 대표이사: 류내걸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5-312-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누리안전컨설팅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