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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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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57,401회 작성일 19-01-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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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3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39호 2018.12.31 일부개정)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가 확대(안 제32조제3항 및 별표 6의5 제3호가목)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술지도 계약시 기술지도 담당자와 대상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참고바랍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술지도 제도 변경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8.12.31)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제도가 19.1.1부터 변경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도 변경 안내

대상확대 : 1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자와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로 확대

* 시행 시기

·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 ’19.7.1 이후 계약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 ’20.1.1 이후 계약공사

횟수확대 : 기술지도의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하여 기술지도 실효성 확보

* 시행시기 및 방법

· 시행시기 : ’19.1.1 이후 계약한 공사부터 적용

· 시행방법 : ’19.1.1 이후 계약분의 경우 1명당 동일한 현장을 월 15개소(3미만 45개소, 3~4030개소)까지 지도 가능

기술사의 방문 횟수를 기존 4회마다 한번에서 8회마다 한번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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