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39호 2018.12.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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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19,694회 작성일 19-01-01 21:10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실시 횟수를 확대하여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의 소지를 줄이며, 석면 해체ㆍ제거 시 준수하여야 할 작업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의 개선(안 제4조제4항 단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조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 확대(안 제32조제3항 및 별표 6의5 제3호가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3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자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로 확대하고, 기술지도의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여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함.
다.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확대(안 제93조의3제1항제1호 후단 신설)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하는 예비조사의 단계에서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 시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
라.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 및 방법의 개선(안 별표 1)
현행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환산재해율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어 경미한 산업재해는 은폐할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재해 은폐가 불가능한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을 산정하되,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를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의 소지를 줄이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함.
마.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안 별표 20 제2호)
1)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로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함.
2)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하던 것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첨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39호 2018.12.31 일부개정) 이유
2. 별표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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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hwp (16.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01 2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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