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참고)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19,887회 작성일 19-01-08 00:58

본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을 개정(‘18.12.31.)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첨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참고 산업안전과)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57건 7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주)누리안전컨설팅 / 대표이사: 류내걸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5-312-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누리안전컨설팅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