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작할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작할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21,078회 작성일 19-02-07 21:28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19. 1. 3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그러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하여 제출.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도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 : 1.3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산재예방정책과 등)


* 출처 : 고용노동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57건 7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주)누리안전컨설팅 / 대표이사: 류내걸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5-312-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누리안전컨설팅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