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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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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53,542회 작성일 19-03-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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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9. 1. 1. 부터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달되었으나, 홍보 ·계도기간 부족, 현장 수용성 미흡 등으로 인해 붙임과 같이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A형 사다리 사용 관련 질의 회신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삭제 함
 
 
붙임 : 1.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2.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OPL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1월부터 3월초까지 공지된 자료와 조금 다른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현장에 적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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