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의식 굳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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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40,080회 작성일 19-02-19 16:18본문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건설현장에 대해 불시감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얼음이 풀리는 시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은 물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전 사업장에 자체점검(‘19.2.18.~2.28.)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재해사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 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하였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얼음이 풀리는 시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은 물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전 사업장에 자체점검(‘19.2.18.~2.28.)을 실시토록 하고, 내실 있는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재해사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 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하였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앞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첨부 : 해빙기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산업안전과)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18 해빙기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산업안전과).hwp (189.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9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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