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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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22,470회 작성일 19-03-26 13:50본문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내용을 포함하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시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유경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확인 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됨에 따라 이동시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유경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확인 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육과정(최종)
2.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유경험자) 교육과정 안내자료
출처 :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이동식및고소작업대교육과정_최종_190320.pdf (4.9M) 17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26 13:50:01
- 이동식크레인_및_고소작업대_조종자(유경험자)_교육과정_안내자료.pdf (752.1K) 15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26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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