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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불시감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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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45,212회 작성일 19-05-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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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287과 동일한 자료이며 안전보건공단 게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불시감독 안내
(2019년 5월 ~ 연중)


○ 목적 : 추락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재해예방수칙 및 자율점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 확보 유도 등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대상 : 추락위험 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 현장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


○ 집중단속 시기 : 2019년 5월 ~ 연중


○ 추락재해 예방수칙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②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④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였는가!

  ⑤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였는가!

  ⑥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⑦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⑧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가!


○ 첨부파일

1. 자율점검표 및 추락사고예방 리플릿 1부.

2. 현수막 사양 및 추락재해예방 슬로건 예시 1부.  끝.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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