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락재해 예방 자체점검표 및 예방대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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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48,758회 작성일 19-04-22 21:04본문
2019년 추락재해 예방 자체점검표 및 예방대책 자료를 등재하오니 건설사 및 건설현장 관계자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 상반기 추락재해 감독은 5.7.~5.31. 실시하고,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축 공사 중 외부비계가 설치된 현장으로서 시스템설치 현장은 제외하고 추락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근린생활시설, 단독 · 다세대 주택 등 위험성이 높은 현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감독 내용은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중심으로 감독하며, 특히, 변형, 부식 또는 손상된 가설기자재 사용 등 안전규칙 위반여부 등을 집중 감독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3대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지급, 착용 여부도 감독하며, 법 위반사항은 불량비계, 2단 동바리 잘못 사용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첨부 : 추락재해 예방 자체점검표 및 예방대책 자료(2019년)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자율점검표 등(2019년).hwp (2.5M) 18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22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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