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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및 자율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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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15,583회 작성일 19-11-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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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에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 중독, 작업자 난방을 위한 화기, 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 용단 작업으로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에 각 건설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 및 개선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 개요>
- 기간 : 2019.11.4 ~ 11.15(2주간)
- 방법 : 첨부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주요점검 사항을 참조하여 원하청 합동으로 자체점검 실시
- 조치(공사금액 120억이상현장) : 2019.11.15.(금)까지 점검결과를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북부출장소로 제출
          (부산 사상구 괘감로37, 산업용품유통상가 업무동 403호, 전화051-319-4395, 팩스051-319-4397)

 * 자체점검기간 종료후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2019.11.18 ~ 12.6)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전조치 상태 등을 개선하여 동절기 감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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