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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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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58.5) 댓글 0건 조회 15,327회 작성일 20-02-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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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발령과 관련하여 직무교육유예 등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장 보건관리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방법 등을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내용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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