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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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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58.5) 댓글 0건 조회 14,504회 작성일 20-02-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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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사항(산업안전과 소관)

<20.2.24. 산업안전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북 청도) 경우 지정기간 사업장 방문지도,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를 유예하되, 사업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특별관리지역 확대 동일적용)

      * 사업장에서 방문 요청시에는 방문지도 검사 실시

구 분

조치 사항

안전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조치사항) 위기경보 단계 ‘심각’으로 격상기간 중 사업장 방문지도 유예하되, 사업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장에서 방문요청시는 방문지도 실시

(대처방안) 유예기간 중 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미실시한 지도횟수 만큼 추가 실시*하거나 서면·유선 등으로 지도하고 근거자료 보관하는 등 기관별 상황에 따라 대처

    * (예시) 2개월 지도 중단시 유예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추가 실시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조치사항) 검사기한이 도래한 대상 기계기구 등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기한 연장(검사유예)

   , 사업장에서 검사 요청시에는 방문검사 실시

(대처방안) 유예기간 종료 시 종료시점부터 2개월 이내 유예되었던 검사 실시

그 외의 전국

정상적으로 사업장 방문지도 및 검사를 실시하되, 아래의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지도·검사 유예 또는 유선·서면지도

코로나19 확진환자·의사환자·확진자와의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지도요원 또는 검사요원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

*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쇄된 경우 휴업·폐쇄 종료 시 빠른 시일내에 방문 또는 유선·서면지도 실시

인근 사업장·지역에 확진환자·의사환자·확진자와의 접촉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를 거부하거나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사업장

각 기관별 지도요원이나 검사요원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요원이 자가격리된 기간에 방문해야 할 사업장


사업장 방문 지도(검사)시 유의사항

지도(검사)요원은 사업장 방문 직전에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사업장 지도(검사)시 사업장 관계자·근로자 등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도(검사) 수행

사업장 방문 후 발열·기침 등 증상 발생할 경우에는 1339 신고 또는 보건소 신고 후

 자가격리 대기(기관 귀청 금지)

​첨부 :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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