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적정 제품 사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안전보건평가실에 이기완 차장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요청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는 건설현장 기술지도 시 상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적정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적정 제품 사용 안내.pdf (242.9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30 19:42:14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