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누리안전컨설팅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제목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2,217회 작성일 24-03-08 22:26

본문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5년까지 연장, 비건설업도 양성교육 신설
▲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

 
정부는 3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②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했다.

③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정비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④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58건 5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0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 2024-03-15
열람중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8 2024-03-08
508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85 2024-03-08
507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71 2024-02-27
506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848 2024-02-21
505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825 2024-02-21
504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47 2024-02-21
503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 2024-02-07
502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41 2024-02-06
501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13 2024-02-06
500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73 2024-02-06
499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80 2024-02-06
게시물 검색

누리안전컨설팅  
(주)누리안전컨설팅 / 대표이사: 류내걸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5-312-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누리안전컨설팅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