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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2012.8.31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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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안과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09.29) 댓글 0건 조회 22,234회 작성일 12-09-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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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3호, 2012.8.31개정) 게시합니다.

- 교육장 면적관련 개정안은 고시 제13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교육장 면적과 교육인원을 적용함에 있어 보간법 적용할 수 없습니다(예, 110제곱미터인 경우 45명 등)

- 외국인근로자고용에 관한 법륭에 따른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관련 사항은 2013년1월1일부터 적용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안전보건공단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진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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