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동제 소분용기 경고표지(스티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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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에서 방동제(부동액)를 음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방동제 소분용기에 부착할 수 있는 경고표지(스티커) 양식을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어 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방동제 소분용기에 부착할 수 있는 경고표지(스티커) 양식을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어 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제공
첨부파일
- 방동제_경고표시_스티커.pdf (1.5M) 689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11 0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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