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 - 2015년 11월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최근들어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각종 보도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적 준수사항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안내드리오니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역운반 작업 중 지게차 부딪힘』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5.11월중에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를 참고하여 특별감독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법적 준수사항
① 지게차 운행 시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가!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는가!
③ 유자격자가 운전하는가!
④ 방호장치를 갖춘 지게차를 사용하는가!
* 전조등, 후미등, 헤드 가드, 백레스트, 좌석 안전띠
⑤ 작업계획서에 후진시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는가!
첨부파일 :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 OPS
□ 주요 법적 준수사항
① 지게차 운행 시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가!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는가!
③ 유자격자가 운전하는가!
④ 방호장치를 갖춘 지게차를 사용하는가!
* 전조등, 후미등, 헤드 가드, 백레스트, 좌석 안전띠
⑤ 작업계획서에 후진시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는가!
첨부파일 :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 OPS
* 제공 :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pdf (640.7K) 457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19 14:42:5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