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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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댓글 0건 조회 38,214회 작성일 16-02-04 14:12본문
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관서통보) 1부.
* 제공 : 고용노동부
상기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신청서만 제출하던 것을 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조사표"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부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실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전 참고하셔서 기한내 제출이 이뤄지도록 관리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관서통보).hwp (57.5K) 516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04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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