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가 되면 동절기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해빙기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22.~3.11. 기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대형 현장, 동절기 동안 장기간 작업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 800여 곳을 선별하여 집중 감독을 하고, 그 외의 현장은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시하여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중단됐던 공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해 지는 시기”라고 우려하면서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계절적 취약요인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해빙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