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형 위험기계 안전검사 정보 누구나 쉽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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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27,877회 작성일 16-12-08 10:37본문
차량탑재형 위험기계 안전검사 정보 누구나 쉽게
확인한다
안전보건공단,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정보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통해 제공
□ 차량탑재형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 정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http://miis.kosha.or.kr)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안전보건공단,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정보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통해 제공
□ 차량탑재형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 정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http://miis.kosha.or.kr)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12월 중, 차량탑재형 위험기계의 안전검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 차량탑재형 위험기계 안전검사 제도는 차량 소유권 변경 등으로 인한 위험기계류의 안전점검 누락을 방지하고 안전사
□ 차량탑재형 위험기계 안전검사 제도는 차량 소유권 변경 등으로 인한 위험기계류의 안전점검 누락을 방지하고 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부로 시행됐다.
◈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탑재형
위험기계(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정격하중 2톤 이상(호이스트·이동식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정격하중 2톤 이상(호이스트·이동식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
가. 테일리프트 나.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다.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가. 테일리프트 나.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다.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 공단은 자동차 등록정보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차량탑재형 위험기계가 탑재된 차량 소유자에게 안전검사 신청안내,
검사이력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와 모바일웹 등을 통해 서비스하게 된다.
□ 공단 관계자는 ‘차량탑재형 위험기계류 안전검사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근로자
재해를 예방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첨부 : 보도자료 1부.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차량탑재형 위험기계 안전점검관련 보도문.hwp (1.3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08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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