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취약요인에 대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5(월).∼6.23(금). 기간 동안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장마철은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 및 무너짐, 전기 기계·기구에 의한 감전, 밀폐공간 작업에 의한 질식재해, 태풍 등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등의 무너짐·넘어짐,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등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소장 교육을 통하여 미리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유도하고, 침수, 토사붕괴 및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을 선별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 경기 남양주 등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재해와 관련하여 크레인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장마철 감독은 고용부 근로감독관(2인1조)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 전문분야 직원으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업에서 대형사고*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재해의 주 원인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진행과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에 위험작업을 전가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 준수와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여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문 의: 산업안전과 손종원 (044-202-7725) * 붙임 : 장마철 대비 산재취약 건설현장 집중 감독(산업안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