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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매뉴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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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28,355회 작성일 18-07-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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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8-66호, '18. 2. 9.)를 통해 도급사업주에게 도급사업에서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제61조 신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적격 수급인 선정을 지원하고자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도급사업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매뉴얼
 
*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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