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폐지 안내 -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안내문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폐지 안내 -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43,890회 작성일 17-07-20 14:33

본문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 중인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제도는 2015년 감사원의 '건설자재 품질관리실태'
 
감사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자율등록제가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과 감사원으로부터
 
동 제도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2017.06.1부터 동 사업을 전면중단하고 폐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V5, V6는 건설현장에서 사용일 불가하오니 설치높이
 
4.2m이상의 파이프서포트는 시스템동바리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거푸집동바리
 
붕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폐지 안내문
 
 
* 출처 :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안내공문 발췌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56건 3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4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209 2017-08-24
183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98 2017-08-16
182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681 2017-08-16
181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38 2017-08-09
180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343 2017-08-04
179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487 2017-08-04
178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963 2017-08-01
177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428 2017-08-01
열람중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3891 2017-07-20
175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333 2017-07-17
174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607 2017-07-17
173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699 2017-07-17
게시물 검색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주)누리안전컨설팅 / 대표이사: 류내걸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5-312-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누리안전컨설팅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