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30,496회 작성일 18-03-03 22:33본문
- 고용노동부, 2.19.(월)부터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19.(월)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3.2.(금)부터 3.23.(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18.2.19.~2.28.)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18.3.2.~3.23.)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정책 실장은 “그 간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사법조치 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하면서,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발주자.감리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실시(산업안전과)
*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14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실시(산업안전과).hwp (438.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03 22:33:41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