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특별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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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28,505회 작성일 18-07-26 16:42본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특별점검 실시 안내
○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되고,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 이상(일부 지역은 35℃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조선소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별점검 실시 안내를 받은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열사병 예방 자체점검표(붙임1)”를 다운받아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2018.7.25.~7.29.까지 안내받은 공문에 기재된 팩스 또는 담당자 E-mail 등(붙임3)으로 점검결과(증빙포함)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표를 미제출하거나 증빙자료 등이 부실하여 불량 사업장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점검(현장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붙임2)”를 참조하시어 자체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또는 건설현장)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폭염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조선소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별점검 실시 안내를 받은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에서는 첨부된 “열사병 예방 자체점검표(붙임1)”를 다운받아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2018.7.25.~7.29.까지 안내받은 공문에 기재된 팩스 또는 담당자 E-mail 등(붙임3)으로 점검결과(증빙포함)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점검표를 미제출하거나 증빙자료 등이 부실하여 불량 사업장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점검(현장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붙임2)”를 참조하시어 자체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또는 건설현장)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폭염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자체점검표
2.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3.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연락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1.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자체점검표.hwp (17.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7-26 16:42:48
- 2.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hwp (35.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7-26 16:42:48
- 3.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연락처.hwp (19.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7-26 1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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