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기 안전조치 소홀한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20,595회 작성일 18-09-03 23:20본문
-938곳 감독 결과, 429곳 형사입건-
고용노동부는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938곳 중 총 862곳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429개소, 46%)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1억4백만원)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5곳)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취약시기 안전조치 감독결과(산업안전과)
*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8.22 취약시기 안전조치 감독결과(산업안전과).hwp (101.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03 23:20:42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