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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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20,345회 작성일 18-07-26 16:47본문
-’17년 사망사고 23% 감축 성과반영, 100개에서 1,540개 건설사로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의 일환으로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 를 전국 1,540개 건설업체로 확대(100개소→ 1,540개소)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는 건설업체에서 스스로 사망사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층의 관심과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자율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2년까지 산업현장 사망사고 절반감축을 위하여 지난 1.23.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 ’17년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목표관리제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에서 100위 건설업체까지 확대하였으며,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과 함께, 건설업체의 자율안전경영 활동이 현장에서 실천되어 기초안전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목표관리제 대상을 1,540개 건설업체로 대폭 확대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높은 30개에서 50개의 건설업체를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영층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건설업체별로 감축목표와 안전경영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우수 안전경영 실행방안을 상호 공유하고, 지역 건설특성을 반영하여 경영층 합동 안전점검, 건설사고 예방 캠페인 및 결의대회 등 다양한 건설사고 예방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22년까지 산업현장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에서 자율 안전경영이 확산되어 안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층의 각별한 관심과 안전투자 확대를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의 일환으로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 를 전국 1,540개 건설업체로 확대(100개소→ 1,540개소)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는 건설업체에서 스스로 사망사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층의 관심과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자율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2년까지 산업현장 사망사고 절반감축을 위하여 지난 1.23.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 ’17년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목표관리제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에서 100위 건설업체까지 확대하였으며,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과 함께, 건설업체의 자율안전경영 활동이 현장에서 실천되어 기초안전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목표관리제 대상을 1,540개 건설업체로 대폭 확대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높은 30개에서 50개의 건설업체를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영층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건설업체별로 감축목표와 안전경영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우수 안전경영 실행방안을 상호 공유하고, 지역 건설특성을 반영하여 경영층 합동 안전점검, 건설사고 예방 캠페인 및 결의대회 등 다양한 건설사고 예방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22년까지 산업현장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에서 자율 안전경영이 확산되어 안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층의 각별한 관심과 안전투자 확대를 당부”하였다.
첨부 : 건설업체 목표관리제 확대 시행(산재예방정책과 / 7.26)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7.26 건설업체 목표관리제 확대 시행(산재예방정책과).hwp (44.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7-26 1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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