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특보(주의보) 발효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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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40,386회 작성일 18-12-06 21:08본문
○ 2018.12.4.(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파 특보(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 한파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적절한 방한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물에 젖은 옷(장갑, 신발 등)을 착용한채 작업하면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첨부의「한파특보(주의보) 발효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KOSHA Breaking News)」을 참조하시어 겨울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한파특보(주의보) 발효로 인한 그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한파특보(주의보) 발효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hwp (400.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8-12-06 2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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