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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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19,713회 작성일 18-10-14 20:05본문
산재보험의 개요 및 최근 개정된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 주용 개정내용
1. 7월1일부터 상시노동자 1명미만 영세사업장과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
2.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험이 보호합니다.
3.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 날인란을 삭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회사의 확인없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신청 하면 됩니다.
첨부 : 산재보험 리플렛(최종)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산재보험 리플렛(최종).pdf (1.1M)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8-10-14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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