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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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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61,664회 작성일 18-10-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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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7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 10. 5.

                                                고용노동부장관

 

4조제3항 중 “안전관리비”를 “별표 13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한다.

현행 제5조 제목을 “계상시기 등”에서 “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으로 하고, 현행 제5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5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1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제3, 5조제1, 5조제4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911일 시행한다.

  제2(계상기준 및 계상시기 등의 적용례) 4조제3, 5조제1, 5조제4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91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경과조치) 20181231일 이전까지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에 의하여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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