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참고)"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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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56,378회 작성일 19-01-03 15:31본문
이번에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18.12.10)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심사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 외 제도 신설.개선 사항 >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하였으며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및 지도·지원을 추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단, 물질안전보건자료규정 관련은 공포 2년 후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규정 관련은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특히 위험만을 외주화하였던 산업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하청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18.12.10)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심사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 외 제도 신설.개선 사항 >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하였으며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및 지도·지원을 추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단, 물질안전보건자료규정 관련은 공포 2년 후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규정 관련은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특히 위험만을 외주화하였던 산업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하청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첨부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설명(참고 산재예방정책과)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설명자료 Q&A(첨부 산재예방정책과)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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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설명(참고 산재예방정책과).hwp (22.0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03 15:31:25
- 1.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설명자료 Q&A(첨부 산재예방정책과).hwp (53.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03 1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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