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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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57,400회 작성일 19-01-01 21:20본문
2018년12월3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39호 2018.12.31 일부개정)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가 확대(안 제32조제3항 및 별표 6의5 제3호가목)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술지도 계약시 기술지도 담당자와 대상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참고바랍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술지도 제도 변경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8.12.31)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제도가 ’19.1.1부터 변경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 제도 변경 안내
① 대상확대 : 1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자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로 확대
* 시행 시기
·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 ’19.7.1 이후 계약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 ’20.1.1 이후 계약공사
② 횟수확대 : 기술지도의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하여 기술지도 실효성 확보
* 시행시기 및 방법
· 시행시기 : ’19.1.1 이후 계약한 공사부터 적용
· 시행방법 : ’19.1.1 이후 계약분의 경우 1명당 동일한 현장을 월 15개소(3억미만 45개소, 3~40억 30개소)까지 지도 가능
③ 기술사의 방문 횟수를 기존 4회마다 한번에서 8회마다 한번으로 변경
첨부파일
-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hwp (16.5K) 11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01 2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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