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빙기 대비 자율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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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39,597회 작성일 19-02-13 08:38본문
해빙기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지반의 연약화로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 하오니,
건설현장에서는 사전에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상태 등을 개선하여
해빙기 감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자율개선
1. 사업장 자율개선
가. 기간 : ‘19.2.18(월) ~ 2.28.(목)(11일간)
나. 방법 : 첨부된 동절기 점검표(건설업통합점검표 및 화재예방 점검표)를 이용하여 노사 합동 자율점검 실시
-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여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 지도
-「해빙기 자율점검표」및「해빙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은 첨부자료 활용
2. 건설현장 해빙기 감독
2. 건설현장 해빙기 감독
가. 기간 : `19.3.4 ~ 3.22
나. 대상
1) 지반,토사붕괴, 지반침하로 인한 가시설물 변형 등 해빙기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
2)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밀폐공간작업 보유 현장
3) 사업장 자율점검 부실로 통보된 사업장
4) 중대재해발생, 재해다발 및 환산재해율 불량 시공사 현장
첨부 : 자율점검표(건설업통합점검표 및 화재예방 점검표)
* 출처 : 고용노동부(통영지청)
자료실 번호 276번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와 함께 활용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율점검표.hwp (50.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3 0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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